안녕하세요!
애엄마(운전석)와 장모님(조수석)이 탄 기아 리오 소형차는 편도3차선중 2차선을 직진중 우측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목적으로 조금 핸들을 우측으로 돌렸고,
하지만 우측 앞바퀴는 2차선과 3차선 라인을 밟을 정도로 많이 차를 돌리기도 전에 뒤에 오던 4.5T 화물차 운전석 후미가 소형차 우측 뒤유리부분을 치면서 조수석 문까지 치는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소형차의 최종위치는 2차선 직진방향으로 정지하고 있었음)
경찰 현장조사 결과 화물차 운전자를 1차 가해자로 지목하였는데, 화물차 운전자가 억울하다가 호소하니 이제는 저희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화물차(대인,대물 피해없음), 소형차(운전자:전치2주진단/조수석:전치3주진단/ 대물피해 차가액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옴)
* 화물차 운전자 주장: 소형차가 1차선에서 2차선 차선변경하는 것을 2차선에서 오고 있는 화물차가 피하려고 차를 우측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추돌사고가 난 것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한데... 경찰은 공소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화물차가 계속 자기 주장만 우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동일차선 (2차선)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동일3차선으로 차선변경하다 발생한 사고로 화물차의 후미와 가족분이 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이 충격된 경우 화물차량이 먼저 차선변경한 경우로 판단되며 승용차가 과실 많은것으로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대중과실 사고와 사망사고 뺑소니 사고를 제외한 일반사고로 종합보험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공소권없는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