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뺑소니항목이 되는가요
답변
뺑소니 사고로 처벌하려면 (대법원 93. 6. 11. 선고 92도3437판결) 사고 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보험접수도 해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태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뺑소니처벌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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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