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물리치료와 후유장애
답변
장해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6개월가량 치료도 하고 경과도 관찰하며 치유의 기간을 갖고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9년 5월이 지난 시점에서 장해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치료기간이나 방법은 주치의와 상의하시면되겠습니다. 6개월전에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신체감정은 6개월 경과되어야 가능하고 소송없이도 합의될 수 있으므로 장해진단결과 확인후 보험회사와 합의진행해 보시는것이 소송비용이나 기간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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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