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와 렌트카사고
답변
경찰의 판단이 옳은것으로 사료됩니다. 렌트카의 경우 대물, 대인은 보험처리되나 렌트카 승용차의 과실이 적어 보험처리가 원만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용차측 과실비율은 20~30%정도입니다. 운전자와 렌트카회사측에 보험접수요구 하셔서 치료비는 처리해줄것을 요구하셔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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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