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네요 ...
오전 7시경 중앙선 가드래인설치된 2차선 도로에서 제가 1차선으루 직진중
(40km) 상대방 차량이 30미터 전방 유턴하는곳이 잇엇음에두 불구하고 역주행
을 하여 가드래인을 피해 반대편차선으로 넘어가려다 직진중인 저의 차와 사고
일단 사고 경유는 이렇고요 (상대방차가 정면으로 저에게 오는상황임)
저는 그당시 음주(0.08)정지수치 나왓고요 이렇게 된상황인데요
차주가 제가 아니구 누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만 해당된다하네요
현제 주말이 껴잇어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만 돼있는상태고요
상대방과 저의 보험 회사 직원이 와서 현제 과실 몇대몇 판정이 나질 않아서
기다리고 잇는상태입니다
상대방측 운전자1인 동승자1인 은 큰 부상은 없는 상태고요
저는 갈비뼈가 금이 갔을지도 모른다는 진찰이나와서 입원후 경과 보는중
이럴경우 과실이 몇대몇정도가 날지 궁금해서 글을 남김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받는다던데 ...합의를 해야하는지
역주행도 형사처벌 받는지 저희와 마찬가지로 합의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고생하십시요
답변
유선으로 상담했던 사건이네요.
상대방 100%과실건으로 님의 차량 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으로 부터 손해배상받으시면 될 사건으로 진단서 발급받으셔서 경찰서 제출하시고 치료받으시면 될것입니다.
가해자는 형사사건으로 합의요청해 온다면 형사합의는 주당 50~70만원선으로 합의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