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신청에 관하여 알고 전문가에게 알고 싶습니다.ㅜㅜ
작년12월5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고 사고 경위는 1차선을 가던중 뒤 승용차가 추돌해서 재차 뒷법버를 받아버렸습니다
사고난후 내려서 어떡게 하겠냐고 제가 보험접수하라고 하니 가해자가 망서리다 해서 사고 현장에 가해자 보험회사가 왔습니다
제차 파손부위는 후방탑지기가 튀어나오고 브레이크등이 충격으로 깜박거리고 법버가 파손은 아니고 기스가 났습니다 보험직원이 오더니 충격 받으신거 맛네요 하며 접수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은 모르 겠는데 혹시 모르니 대인 접수도 해달라 고 말해 알갰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몸이 진짜 안죠와서 병원에 입원을 햇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수리하러 가는 몸도 아니고 시간도 없어서 그냥 견적은 랜트비 빼고 60만원 되는데 50만원만 현금으로 주세요 하니 가해자 직원에 43만원에 하자고 깍아달라 해서 알겠다고 해서 받었는데 몆일후 입원하고 있던중 동생에게 전화와서 뒤 트렁크 오디오 작업 해도운 우퍼 앰프가 이상하다고 오디오 샾에 가보니 쇼크 먹어서 이상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 대물 직원에 다시 전화해서 이래이래해서 오디오 부분도 이상이 왔다 대물지원분이 해주기 어려우면 수리 쪽으로 대인직원 분에게 합이 할때 해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교채는 200만원 안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이 안좋아서 mir찍어보니 디스크 가 나왔습니다 근데 디스크 부분이 검정이 아니고 하얀다고 (퇴행성인지)진행데고 있더중 그런건지 아니면 사고때문에 그런건지 병원에서 망서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병원 중대부속병원에 서 디스크에 관한 소견서 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진행데고 있던것인지 그내용을 중대병원 교수님한테 소견서를 받아오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병원 에 1월초에 가니 디스크는 확실한데 필름이 흐려서 방사선과 선생님과 조인해서 1주일 동안 알어보고 아니면 mri다시 찍기로 했습니다 그리도 지금 예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불보증은 대인 직원이 다해준상태입니다
그러던중 12월 말일 쯤 대인 직원이 왔는데 가해자고객에게 이런 말씀을 하니 망망 띠면서 퇴원 시켜라 사고도 경미한데 모하는거냐 보험회사랑 피해자랑 짜고 그러는거 아니냐고 법대로 해라 해서 그럼 보험회사 측에서 조정 신청을 넣어 판사가 하라는데로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랬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준비 해야 하는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혹시 판사가 사고가 경미하다고 저보로 병원비 부담을 하라고 그럴수도 있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답변
조정신청서를 받으신후 내용에 따라 대응할 쟁점내용을 찾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해서 피해내역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차량손해에 대한 사진과 견적서가 필요할 것이고, 부상손해에 대한부분은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소견서와 향후치료 소견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도움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