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감사드립니다
화물차에게 뒤에서 받혔읍니다
차는 완파됐고 제가 100% 피해자로 경찰이 증거 증인 확보 했읍니다
가해자는 잠깐 졸았다고 시인했읍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 1주정도 됐읍니다
진단은 요추 염좌로 나왔읍니다
안전밸트를 착용한 관계로 살아났읍니다
점점 병세도 호전돼고 있고
보험회사 직원도 자주 오가서 합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읍니다
대물은 제 그런대로 가닥이 잡힙니다
그런데 대인은 어느 수준으로 합의해야 할 까요
병원은 휴유증도 있고 해서 한 2주나 3주정도 입원할까합니다
즐거운 설도 있고 해서 그전에 끝내는 것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증이 있으면 합의나중에라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 조언을 들어도 신뢰가 안 갑니다
사이트에서는 주당 50에서 70만원 정도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돈 받기가 자신이 없읍니다
선생님의 자상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하시는 일 모두 다 번창하기를 간구합니다..
답변
주당 50~70만원 정도의 합의금은 개인합의 즉, 형사상책임으로 인해 가해자와 합의하고자 할때 형성된 금액이구요.
보험회사와는 민사상 합의이므로 진단병명에 해당하는 위자료 25만원~30만원선, 휴업손해(일못한 손해액)와 치료비 입니다.
3주간 입원하시게 되고 소득증빙서에 의한 휴업손해가 증빙되지 않으면 하루 35천원에 20일로 산정 700,000원이겠구요, 치료비용은 합의시점에서 향후치료받아야될 기간에 대한 치료비용으로 합의하시게 될겁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