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선변경하던중 뒤에서 자동차가 추돌하여 손목쪽 주상골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잘 붙지 않는 곳의 뼈라고 하더군요. 운없으면 수술까지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만 손목만 다쳤기에 거동하는데는 일단 불편함이 없어서 하는일도 있고 하기때문에 통깁스를 한채로 퇴원을 하고 쭉 통원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없다가 이제 12주가 되어가자 슬슬 보험사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향후치료비, 위자료등을 포함해 200만원을 제시하더군요. 제에게 20%의 과실이 있으니 그걸 감안한 산정액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제 상황은 파손된 자전거만 해도 50만원 정도 되고, 입원과 치료로 인해 그달의 학원비를 고스란히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교통사고로 인해 했던 알바도 그만두어 친구에게 빌려가며 생활비를 충당했었구요. 객관적인 손해만 계산해봐도 200만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200만원으로는 위자료는 커녕 손해를 보전하는데만도 모자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난색을 표했더니 정 그렇다면 후유장애에 대한 단서는 없는 걸로하면 50만원은 올려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억울한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나중에 연락드린다고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250만원이라는 금액자체는 적진 않지만, 웬지 사고로인해 당해야 했던 손해를 생각하면 웬지모르게 화가 나네요. 저 금액이 합의금으로써 적당한가요? 적당하지 않다면 적정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이런경우 말로만 들었지 당해보기는 처음이라 합의금에 대한 개념이 서질 않습니다. 대략적으로나마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주상골의 경우 수술로 유합이 잘된 경우라면 한시적인 장해이므로 본인 과실 감안해서 250만원이면 조금 미흡해도 합의하셔도 무방하겠으나 주상골의 경우 무혈성괴사(혈액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뼈가 썩는 현상)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장해보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합의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장해보상에 대한 언급없이 합의하거나 합의서상 단서로 후유장해 또는 무혈성괴사 발생할 경우 영구적인 장해이므로 수술비와 장해보상금을 약속받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