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9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오토바이이고 가해자는 개인택시입니다.
택시가 좌회전 신호대기중 불법유턴해서 직진하던 제가 개인택시를 박고 날라갔습니다. 개인택시가 100과실 인정하고 경위서 받아놨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는 안했구여
제상태는 앞니2개나가고 인중부분 3센치정도 찌져졌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중이고 정형외과에 입원해있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동내치과에 가니 안받아주더군여 그래서 보험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빨하나 하는데 80정도나오는데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깐 자기네가 지급할수 있는금액은 이빨하나당 35만원이라고 하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냥 끊었습니다.
제 소중한 이빨이 날라갔는데 제가원하는 치료도 못받고 너무 억울하네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합의얘기는 아직 안나오고 있는데 합의금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참고로 전 대학생입니다.
답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처리 받은 경우 치아 보철비용은 약관기준상 금주조관보철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산재기준을 준용해서 35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마다 최고 좋은것으로 치아보철 하기를 원하는것은 당연하겠으나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형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치과적인 치료비나 성형수술비용에 대한 보상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학병원에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유리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