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1월1일 오후 7시45~50분사이 교통사고가 낫습니다..
사고경위는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왕복2차선길에서 직진하고 사고차량은 제앞에서 주행을 하엿습니다...그런데 앞차량이 직진을 하는줄 알고 뒤따라 가던도중
갑자기 깜박이두 켜질 안코 우측으로 들어서서 제가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앗지만 미끄러져서 앞차량의 뒷좌석 문에 받혓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측에선 제가 뒤에서 밖은거라고 제 과실이 크다네여...첨에 사고난뒤 상대방 보험측에서와서는 사진만찍고 경찰엔 사건신고두 하지안앗습니다... 상대측에서 우선 병원을 가자해서 병원을 와서 신고두 못햇거든요...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답변
동일차선 선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 님의 과실이 많은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선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