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cc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맨홀뚜껑사이 도로가 파여있어 사고가 낫읍니다
도로공사측 에서는 사고 장소를 확인후 과실을 인정해 보험 처리 했더군요
보험 회사측에서 나와 2개의 맨홀뚜껑의사진을가져와 보험처리 댈지안댈지
모르갰다구 하더군요 하나 선택하라구해서 선택후 보험처리 댈거같다구 그러더니 면허증 취소로 제과실이 80 프로라구 하더군요
제면허증 취소는 적성검사를 안밭아 취소대었다구 하더군요
음주나 벌점으로 취소가 대었다면어느정도 이해가지만
통보도 밭지못하구 사고나기까지 면허증이 취소 대었는지도 몰랐읍니다
경찰서에서 소견서두 써주어서 타온 경력으로 인정을 해주더군요
보험회사측에두 같은애길했지만 그점은 듣지도 안구
제과실 80프로만 애기하고 가더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가지안더군요
어찌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려요
답변
과실을 결정할때 단순히 무면허를 이유로 80%적용한것은 아닐것이라 판단됩니다. 사고지역의 도로상황이나 사고시간, 운전행위등을 토대로 과실이 측정되었을것 같습니다.
보험사측에 과실80%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신후 자세한 사고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상세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