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오후 5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태영 주유소
오토바이 사고를 했는데요.
제가 병원에 가고 나서 스크리치를 경찰관님 께서 노면에 그리셨습니다.
그 전에는 래카가 3개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그 스크리치에서 약 1.7M 정도에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구요
제가 넘어진 자리는 없습니다 걸어 다녀서요 그리고 제가 넘어 졌다고 강력하게 주장 하는 부분은요 라이트 께진 잔해가 노면에 있는곳에서 약 1.5 정도 정도 쯤에서 제가 쓰러져 있어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강력하게 주장하는곳
중앙선 넘어서 경찰이 그려 놓은 저도 모르는 스크리치를 가지고 주장 하는거에요;;
저는 100% 중앙선을 안넘었습니다..
CCTV 자료 보시면 나오는데 경찰관은 절대적으로 제가 넘었다고 주장을 하네요;;
답변
11월23일 사고라면 현재 조사 종결된건이 아닌가요? CCTV자료에 나와있다면 재조사요청하시거나 검찰에서 재조사지휘 내려올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중앙선침범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충격된 차량들의 잔해가 있는 위치를 최초충돌지점으로 판단할겁니다.
사고의 손해가 큰 내용이라면 사설 도로교통사고감정사에 의뢰하여 판단하는 것도 도움되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