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와 차의 사고였습니다.
저희쪽은 저의 누나(운전자)와 누나의 친구(조수석 동승)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 1차선 도로였습니다. (당시 목격자를 찾기도 어려울 정도로 어둡고 한적한 길이었습니다.)
저의 누나는 1차선 도로 진입을 위해 서행으로 (약 20~30Km) 비보호 좌회전을 했던 상황이고 (좌회전 방향에서는 중앙선이 끊겨있었습니다.)
상대편 차량은 누나와 같은 진로 방향에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누나가 좌회전 하는 상황에서 직진차와 부딫쳤습니다. (상대방차 앞면 파손/ 누나차 오른쪽 후방과 오른쪽 바퀴쪽 파손)
그사람의 차는 사고후 정지된 상태였고 누나의 차는 50미터 가량 굴러 뒤집어져있었습니다. (누나차 레조 / 상대차 투싼)
그 상대편 차에 탄 사람과 누나는 타박상과 근육통 정도였고, (이후 검사를 해봐야 자세히 알겠지만)
누나의 친구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에 의해 시간을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론 좌회전이 교통법상 가장 불리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한참 지난후에 (1~2시간정도) 상대편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한결과 0.044가(훈방조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의 진술에는 과속을 했다는 것은 인정했다고 합니다. (차가 50m나 날라갔으니 부인할 수가 없었겠죠)
(누나는 좌회전할 당시 자신의 시야내에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대방에서 과속을 했다는거겠죠)
하지만 경찰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론 (아직 정확한 결론은 안나왔지만)
음주측정이 훈방조치로 나왔고, 과속은 개인적인 처벌이지 상대 과실을 따지는 것은 사고난 정황이기 떄문에
좌회전을 했던 누나의 과실이 큰 7대3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보상의 금전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누나가 친구에 대한 슬픔과 죄책감 정신적 충격으로
아무것도 안먹고 안자고 친구옆에서 울기만 하다가 실신해 응급실에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요약하자면,
1.음주 측정이 사고가 일어나고 1~2시간 후에 경찰에서 실시해 나온건대 그 1~2시간 동안 음주 수치가 내려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해야 될까요?
2.0.044의 음주 상태라면 과속과 사고의 상황와 전혀 관계가 없는건가요?
3. 누나의 친구가 사고에 의한 정확한 사인으로 사망할 경우 현재 상황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답변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 직진차량 우선이기는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진입입니다.누나의 차량 후미를 상대차량 전면으로 충격한 사항으로는 상대차량이 가해자가 될것입니다. 그러나 비보호좌회전 표시되어 있고 상대방이 직진 신호가 있는 곳이라면 직진신호가 우선이겠지요.
음주운전은 가,피해차량을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은 경찰관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속은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의 경우라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피해자를 결정하는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누나의 친구분을 위해서라도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는것이 좋은 결과입니다. (누나가 가해자인 경우 호의동승자 감액이 적용되어 보상금이 적어집니다)
만일 누나가 가해자로 결정되고 동승자분이 사망할 경우 형사처벌됩니다.
민사적인것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겠으나 형사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는 유족들과 형사합의하셔야 됩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빌며 누나와 동승자분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