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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13 10:44
조회수
2,202
제목

[사망사고]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40년4윌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현재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현재 없음

본문

22년11월9일 경남김해시 집 근처 새벽6시20분경 어머님(81세)께서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하시다가 마주오는 전세버스(회사 출근용 차량이라고함)에 치어 사망하셨습니다 경찰 조사 가해차량은 시속65km로 달렸다고 하며 사고 지역은 제한속도50입니다 사고 지점 근처 100미터 내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친께서 사고난 지점 도로엔 "천천히" 표시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했다는 공문을 받았는데 가해자측(보험사 포함)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사건 진행상황도 알지 못하여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합의 하자고 연락 오는지,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언제 해야 하며 수임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서 없는 글이지만 모쪼록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 참조하시고, 가족분들과 상의후 도움필요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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