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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1-17 09:57
조회수
1,620
제목

[부상사고] 도와주세여

피해자생년월일
1973년3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급성 콩팥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중국교포입니다. 회사 부장님이랑 술마시고 이동중 트럭에 부딪쳐 사고가 낫는데요 부장님은 멀쩡하고 저와 동승자가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형사합의금은 얼마 받을수 있으며 또 피해자가 보험회사에책임져야 할 과실은 얼마 정도이죠.왜냐하면 술마신걸 알고 승차하엿기에 다들 책임져야할 과실이 크다고 하더군요 알콜농도는 0.1로 나왔다고합니다. 현재 가해자랑 합의금은 토론 안한상태 입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 받는 것이 맞나요. 현재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면 가해자쪽에서 공탁한다는데 공탁도 어느정도의 수위가 있나여. 앞으로 보험사와는 보상은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나요. 교포라서 힘들게 한국까지 왓는데 이런사고를 당해서 너무마각합니다..비자는 f4비자 아직 만기일도 많이 남앗어요 잘부탁드리겟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 유선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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