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달일은하고있는 사람인데요
16일월요일 오후4시 지나서 사무실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뒀는데 사무실 앞에서 차끼리 사고나면서 제 오토바이를 박아서 폐차하게 됬습니다 과실은 상대 100%이고요 근데 보험사에서 오토바이산지 6개월밖에 안됬는데 신차가격이 배달물품 포함해서 490만원 들었는데 보상은 많아야 370만원이라고 하고요 사고나면서 월요일부터 지금 까지 일도 못하는데 일못한거에는 배상 할수없다고 하네요
저는 사고이후로 일도 못하고 전전긍긍 되는데 일못한거에는 배상할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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