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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7 18:59
조회수
1,685
제목

[부상사고] 후유장해보상관련

피해자생년월일
1986.11.2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후400(세전은 모릅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얼굴흉터(이마8cm, 선상반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2021년 6월23일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뒷차가 졸음운전으로 인한
가해자 100과실사고.

사고로 인한 목,허리디스크 및 이마흉터 발생

디스크치료 끝내고, 현재 이마흉터 때문에
합의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치료 받고
6개월 뒤 후유장해진단(이마8cm흉터)받은 상태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나, 검토 후
합의금 제시하거나, 소송으로 가야된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금액책정 하게되면 얼마정도로
측정될지 알고싶고,

이 곳에서 소송진행 시 선임비 및 수수료 등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소송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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