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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3-29 12:10
조회수
1,720
제목

[부상사고] 다리단축장애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5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대퇴골골절로 금속고정술, 입원5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800만원

본문

저희모친꼐서 2022년1월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거의 다 건넜을때 신호가 바뀌었고 이를 보지못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우측 대퇴골 골절로 인해 금속고정수술을 받았고 5개월 정도 입원생활을 했습니다. 수술후 우측 다리가 1인치 정도 짧아져서 걸음을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지만 보행신호가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중과실사고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형사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우리측에도 과실이 좀 잡혔구요. 올초에 지인소개로 손해사정사분을 소개받아 의뢰를 하였고, 합의를 보자는 얘기가 있었지만 합의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합의하지 않고 지금껏 계속 치료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삽입했던 고정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번 더 받았습니다. 손해사정사분은 일을 제대로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아직 후유장애 판정도 못받았고 그냥 대기만 하는 중입니다.

긍금한 사항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쨰: 후유장애 판정은 가능한지와 장해급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다리도 짧아졌고, 걸음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둘쨰: 합의금이 적당한지? 올초 총합의금액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핀제거 수술도 했으니 더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하던일을 못하시게 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쨰: 합의금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일 더받을수 있다면 변호사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검토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첫쨰: 후유장애 판정은 가능한지와 장해급수는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다리도 짧아졌고, 걸음을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도 완전히 굽혀지지 않고 많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답> 후유장해는 대퇴골부위 단축이 1인치이상이어 맥브라이드드 장해 노동상실율은 12% 영구장해에 해당합니다.

피해보상액 산정을 해 보면,(*과실율 보험사에서 30% 주장하고있으나, 사고시각이 주간이면 20%, 야간이면 30%로 보면 됨)

-1)위자료: 1억원x {100-(6/10x30)}% x 12%=9,840,000원

-2)개호비: 4,517,179원x 1.9875=8,977,890원  (*2개월 인정)

-3)일실수익액: 3,267,220원x 4.9384=16,134,830원

                    3,455,496원x(65.9046-4.9384)X 12%=25,280,210원

                     -------------------------------------------

                                                  소계:   41,415,000원


-4)향후치료비:  300만원(성형수술비 추정)


-5)합계= 9,840,000원+{(  8,977,890+41,415,000+3,000,000)X70%}=47,215,000원

-6)치료비과실상계액: 3천만원(치료비추정)X 30%= 9,000,000원

*7) 과실상계후 손해액= 47,215,000원- 9,000,000원

                               = 38,215,000원



              *취업가능월수 산정(*65세까지)

           * 생년월일: 1963년05월12일

          +  정     년:      65년

         -----------------------------------

             가동년한:  2028년05월12일

             사고일자:  2022년01월

         ----------------------------------------

            가능연월:       6년04월 (76개월) H계수: 65.9046



 둘쨰: 합의금이 적당한지? 올초 총합의금액으로 1,800만원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적당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흘렀고, 핀제거 수술도 했으니 더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어머니가 하던일을 못하시게 되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생각해봤을 때 아무리 과실이 있다고는 하나, 너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답> 위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과실율 30%로 산정한 예상판결액이 약 3,820만원이 됩니다.

      (*과실율 20%로 책정하면 더 금액이 상향 조정 됨.)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액보다는 많은차이가 납니다., 다만, 예상판결액이 제반소송비용을 감안해 보면, 소송실익을 따져 볼 때엔 크게 실익이 없어 보이므로, 본 사건은 보험사와  적정한 합의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쨰: 합의금을 얼마나 더 받을수 있을런지요?  만일 더받을수 있다면 변호사쪽으로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답> 위 내용 참조하시고, 변호사사무실에 도움을 청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가 아닌 소외합의로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빠른 쾌유와 원만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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