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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3-05-22 06:43
조회수
1,613
제목

[부상사고] 신체감정 여쭤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69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아직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형사는 없음 민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복사뼈 골절, 깁스. 수술x 입원x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원고 3.400 요구중

본문

비접촉 사고로 민사 중입니다. 상대 방이 신체감정 가서 복사뾰 골절 비수술 6주로 한시장해 2년 14퍼센트를 받아왔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여쭤봅니다. 감정서에는 골절은 유합되었고 운동범위가 타각시 건측(안 다친 쪽)과 차이 없다면서 한시장해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걸로 현재 난처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안나올줄알았는데 사실조회라도 보내야하는지 고민중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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