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택시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가 난 경위는 제가 1차선을 타고가고있던중 교차로 지점에서 2차선의 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저는 피할겨를도없이 택시의 왼쪽 중앙부분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사고당시에는 괜찮았지만 하루가 지나니 목과 왼쪽어깨가 아픕니다
병원에 가니 2주정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통원치료받으면 괜찮아 질꺼라고 합니다
주변 어른들은 교통사고는 삼 사일 정도 지나야 안다면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십니다 후에 택시공제보험에서 1차선으로 달린 제게도 과실이있다고 하여 제 보험회사에도 접수한 상태입니다
합의금등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현명하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처음 물리치료받고왔습니다
답변
진단서를 발급받으신후 보험회사와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합의하시는 것이 실익있으실듯합니다
입원과 통원여부는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되시는 것이나 합의금 산정기준으로는 입원치료시 비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합의시도 조금은 유리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