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 배상 관련 문의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면 1. 운전자가 음주하였고 호의에 의해 동승한 경우 동승자가 음주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개인의 주관적입장에 불과하므로 음주동승의 인지여부는 음주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실상 추정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사실상의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한 과실인정되는 것이 판례경향입니다. 2. 휴업손해산정기준에서 보험약관으로는 공제된급여의 손실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민법적용시는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후유장해를 진단을 잘 받는 것이 님의 배상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피해자 혼자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4. 복부 수술자국에 대한 성형수술비용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산출되는 보상금은 직업상 유리한 부분이 있으나 장해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호의동승과실부분이 금액을 많이 감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최소예상장해로 산출하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이상은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손해사정사는 합의절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며 다만 손해액산출후 보험사에 의견을 개진하고 설명하는 역할만 합니다.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전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위자료 산정기준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을 통해 상담가능합니다. 쾌유를 빌며 새해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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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