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밤 9시경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저는 우회전을 하기위해 준비 중이 었습니다.
앞쪽에서는 좌회전을 해서 제 차량 옆으로 지나가려는 차량 2대가 있어 저는 먼저 보내고 가려고 브레이크를 밟고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려던 2번째 차량이 제 차량 운전석 앞쪽을 박았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목격하고 있던 증인이 3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자기측 보험사에 주장을 합니다.
사고 당일 그 상대자가 지구대에 신고 하여 파출소 순경들이 왔으나 경찰서에 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경찰서에 가서 증인을 댈 수 있다면 제 차가 정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사건보고서 또는 진술서등으로 남길 수 있는지요?
몇몇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길 경찰서에서 증인이 있어도 피해자 가해자만 가려줄뿐 제 차가 정지 한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가려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으로 깝깝합니다.
제가 무과실이 입증 되어야 차량 뿐만 아니라 병원도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자는 제 차량에 대하여 본인 보험회사에 사건접수를 하였고 인명피해에 대하여서는 사건접수를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제 차량 뒤에 대기하던 차량의 번호 뒷네자리만 기억하는 상태고, 사고 장소에서 내 차량의 지면에 차량표시를 하였을 뿐 상대는 잽사게 차를 옆으로 옮겨버려 그 차량의 사고 위치를 도로에 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2번째로 알고 싶은 것은
대인 피해의 경우 제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의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을 저의 보험사측에서 전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그러던데....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또 사고 당일 날 제 뒤에서 사고의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차량의 뒷번호4개를 알고 있다면 그 차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답변
경찰서에 정식으로 조사 진행할 경우 목격자 진술을 받아 남길수 있을것으로 압니다만 님께서 무과실은 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좌회전 진행하는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경우로 2번째차량은 1번째차량으로 인해 님의 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였을것으로 여겨지며 님의 차량이 교차로내 진입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과실을 양보하되 상호간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되는 인사사고는 각자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는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경찰서 신고하고 님께서도 인명피해 접수하는 것이겠네요.
과실 많은 피해자라도 치료비는 전액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