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정도된거같습니다
눈이많이온날이었습니다
골목이었고 어두워서 천천히가고있었구요
바로앞에 택시가가고있었습니다
저는 앞을보고 잘 가고있었는데
택시가 아파트단지입구쪽에 사람을 내려주는지
차를 세우더군요 제 바로앞에서
눈이쌓였기떄문에 저는 브레이크를잡고 넘어져서 접촉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닥에 쓸려갔고 새로산바지도 눈에 긁혔더니 색도 변했고
오토바이에 기스도생기고 오토바이카울(껍데기)도 조금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골목이라지만 택시가 오른쪽으로 충분히 댈수도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 입구라 그쪽은 엄청넓었구요 저는 바로앞에있는 고속방지턱을
넘어 내려오다가 브레이크를잡고 피하면서 넘어진겁니다
근데 그아저씨가 쳐다보더니 모르는척하고 가는겁니다
저는 열받아서 소리까지쳤지만 그냥가덥니다
너무놀라서 번호판도못외웠습니다
무릎도까졌습니다
의무보험은 들었는데 의무보험으로는 보험료를 받지못하는건가요?
답변
충격을 해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의 과실보다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습니다.
번호판도 보지 못하셨으니 급정지 여부도 조사하기 어렵네요.
가입하신 의무보험은 오토바이 운행으로 다른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킨경우 피해자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므로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