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입니다. 오늘 1월12일 출산예정인 아내와 임신 7개월 누나,그리고 주부1명 5살 남자아이1명 4살 여자아이 1명 18개월 간난아기 한명이 차를 타고 병원을 가던중(7인승 산타모)편도 1차로에 서있는데 반대편에서 봉고차가 지나가면서 뒷범퍼를 쿵 하고 박고 서지도 않고 그냥 갔습니다.이에 7개월 산모가 내려 200미터 정도 뛰어가 그차를 막고 잡았지요(차가 신호대기에 걸렸음,그래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근데 가해자는 미안하다는 말한마디도 없고 "보험처리해요"라고만 합니다. 너무화가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가해자는 조서를 받고 우리측도 조서를 받다가 중간에 산부인과에 와서 진찰을 받고 산모둘은 입원중입니다.주부는 엑스레이만 찍었구요. 차상태는 뒷범버가약간 찌그러지고 벗겨졌습니다.내용은 이렇구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이게 뺑소니인지 아닌지와(가해자는 몰랐다고 계속 그럽니다.)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좀있으면출산이라 합의를 어떻게 보며 얼마정도를 보상받아야 하는지...태아와아이들....현재 태아는 크게 이상이 없는것으로 나왔지만 아내는 배가 쪼금 뭉친다고 하고...그리고 조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뺑소니에 해당할것 같습니다만 경찰 조사결과를 기다려야 겠네요.
임부들은 약물치료를 하기 어려우므로 경미한 사고인 경우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견디시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진단서발급받으신후 보험약관규정에 따라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용을 합의금으로 산출해서 하루라도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겁니다.
조서작성은 사실 그대로 작성하시되 상대방이 알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황을 잘 생각하셔서 기록하시는 것이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