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여명단축이뭡니까?
답변
저희 사이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로 오랜동안 고생하고 계신가운데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관련하여 드린말씀이 더욱 불안하게 만든것 같습니다. 외상으로 인해 뇌에 심한 손상을 입은 경우 그 손상및 증상에따라 식물인간, 중증뇌좌상, 중등도 뇌좌상으로 구분하며, 식물인간이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서, 눈을 뜬채 사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불가한상태를 말합니다. 아마도 의식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신것으로 볼때 식물인간 상태라 여겨집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이 위중해 통상 향후 여명을 나이를 고려 평균 약 20-30%의 여명만 인정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건강상태,나이,환경적요인에따라 35%내지 40%인정도 가능 하리라 봅니다.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식물인간으로 판정이나면, 급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의 가능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어느시점에서 가해자내지는 보험사와 합의를 해야할지, 또는 소송을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언제하는 것이 유리한지, 재판중에 사망을 한다면 오히려 불리하지는 않는지 이런 이유로 소송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식물인간의 경우 언제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지 예측이어려운건 사실이고, 수상후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더 이상의 회복이 불가한 상태로 판단이 된다면 고려해 볼것이며,생명의 고귀함을 고려해 볼때 1년이상 지속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을시 가족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좋을듯하며, 가급적 법률전문가, 특히 이런 사고 처리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사무실 또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거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지요. 재판기간동안은 치료받고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으니 치료비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으며,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해 보험사에 가지급신청을 하면 치료및 간병 걱정은 안해도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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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