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합의금 문의
답변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험금은 토목일을 하신분에 대한 소득을 산정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으로 진행하면 소득과 위자료액에서 큰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님의 사고는 과실또한 다툼이 예상되는 건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토목일을 하셨다는 증빙자료 즉 일일노무대장, 재직증명서등을 보내주시면 상세히 검토후 전화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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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