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에서 부모님이 트랙터로 물건을 실고가는 상황이라 앞을 못보고 도로에 주정차되어있던 봉고 깜박이측과 옆면을 살짝 찡그려드렸습니다. 차주는 차에 있지 않았으므로 인명사고는 없어구요
저희측에서는 트랙터가 보험에 가입되어있지않아 차량 수리비를 개인적으로 감수할 생각인데, 피해자측에서 엉뚱한 세차비를 포함하여 차를 수리할동안의 렌터카비와 저희차량을 빌려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브로커를 거론하며 더많은 수리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사고당시 차량의 손실여부를 카메라로 찍어놓아는데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수리비나 세차비 혹은 렌터카비를 요구하면 이에 대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할수 있다면 어떤제목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또 합의함에 있어 저희가 차량수리비외에 더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어야한다면 얼마나 더주어야 하는지..
또 도로에 주정차되어있던 피해자측에서도 잘못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 피해자측에서 차를 끌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가 없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렌터카비에 있어서 저희측 주장은 정비소에서 봉고 옆문장을 주문하고 끌고 다니다가 옆문장이 도착하면 수리가 바로 가능하므로 렌터카비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 피해자측에서 너무 억지스럽게 나오기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저희는 피해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로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주정차 과실은 10%정도 감안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