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제가 12월 초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부산 남천동 대남교차로 부근에서 저는(누비라) 광안대교에서 진행하면서 우회전을 했고 상대방은 황령산 터널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여 진해하면서 4차선중에 2차선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저는 차가 부디칠까봐 정지를 했는데 상대방 화물(5톤) 운전자는 앞바퀴 뒷부분부터 설치되어 있는 안전바란 부분에 제차 뒷문짝 2/3부분부터 앞 핸다까지 끊고 지나가면서 사이드 밀러까지 깨고 지나가는데 그 당시 정체구간 및 차가 바짝 붙어서 내리지도 못하는 바람에 그냥 차를 빼는데 나중에 제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사고 조사를 했고 상대방 화물 조함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갔는데....
현재 보험 처리를 3주가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화물 운전자가 같이 좌회전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지금 보험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차는 문짝이 들어간데도 있고 끊혀서 시커먼 자국도 남았는데 화물차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경찰서 신고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보험사직원과 상의하여 진행해 보시면 도움되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