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척수 손상된 남편에 대한 보상문제
답변
불의의 사고로 이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고생하고 계시군요. 앞으로도 오랜세월 고생하실 환자분과 가족분들게 작은 힘이 라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환자를 돌보신다면 환자에게도 좋을 것 같습니다만 손해배상금을 적정하게 처리받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먼저 합의후에 지속적으로 소요될 치료비용이 산정되어야 겠습니다. 척수손상으로 사지마비가 온 경우 이로 인해 심한 통증과 사지의 감각이상, 욕창, 관절구축, 이소성 화골증 등 여러 가지 증세 및 합병증이 올 수 있으므로 재활치료가 장기간 필요하게 됩니다. 간병인을 하루 1인 이상 해당하는 비용을 산정받아야 하며 이 경우 건설부문 보통임금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신체감정을 통해 예상되는 합병증에 대한 향후치료비용도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고내용상 호의동승자 감액 대상 피해자로서 손해배상금 결정시기가 지연될수록 발생 치료비용가 증가하고 여명이 단축되므로 배상금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소득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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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