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10월말에 제 집사람과 18개월된 아기가 택시를 타고 가던 도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과 추돌하여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집사람과 아기 모두 정형외과에서 2주간 입원하였는데,
문제는 집사람이 사고시 이마를 부딪혀서 약 3cm정도가 매우 심하게 찢겼다는 겁니다.
사고 직후 성형외과에 가서 접합수술을 하였는데, 담당의의 소견이 상처가 매우 심하게 발생하여(피부 안쪽 근육이 파열되는 등), 향후 흉터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암튼, 정형외과에서의 입원치료도 끝나고 지금까지 성형외과 치료 및 정형외과 그리고 한의원에 이르기까지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치료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전부 책임을 지고 있지요.
최근에 보험회사에서 성형에 대한 향후 추정서를 받아보라고 하기에, 성형외과 몇군데를 방문하여 대략적인 치료금액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약 225만원정도가 들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서두가 좀 길게 되었는데...문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사 직원이 오늘 합의하자고 하면서 제시한 금액이 250만원입니다.
-> 향후 성형치료비(150만원) + 손해배상금(100만원) = 250만원
제가 생각하고 있던 합의금과 너무 차이가 나서 오늘 합의를 못하겠다고 하니, 성형치료비를 좀 더 계산해 줄테니 꼭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전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오늘 합의는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금액인지요??
2. 집사람(가정주부), 아기(18개월)가 사고를 당해서 육체적인 충격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매우 심한데...손해 배상금(100만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닌지요?
저희에겐 아이가 2명인데 큰아이(5살)의 경우 엄마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퇴원 후에도 몸이 별로 안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우미 아주머니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에서는 도우미 아주머니 고용비용(약 50만원)도 포함시키고,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의 차원에서 최소 200만원 이상은 생각하고 있었는데...보험사에서 너무 적게 얘기하는 게 아닌지...아니면 제가 너무 크게 생각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3. 얼굴흉터의 경우 추상장애로 판정날 수 있다고 하던데...제 집사람의 경우 훤히 보이는 이마 정 가운데에 세로로 흉터가 남게되면 이 또한 추상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것 아닌지요.
보험사 직원은 절대 추상장애는 아니라고 얘기하던데...솔직히 여자가 안면에 흉터를 가지게 된다면(비록 3cm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신적 충격은 곧 장애가 아닐런지요??
4. 아기(18개월)의 경우 사고 초기 입원시엔 몇차례 구토 등 안좋은 상태인 것 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별 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직원이 아기의 경우 탁히 보상은 없고 예전 입원시의 치료비 정도가 다라고 합니다.
아기가 아무 손해배상이 없다니...
이 또한 어떻게 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 질문드리게 되었는데...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연말되세요.
답변
아기와 배우자분의 몸상태가 잘 치료되셨기를 바랍니다.
부상으로 2주입원과 3cm 성형예상부위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사에서 제시된 금액에서 큰 변동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아가에 대한 위자료를 상금액으로 추가요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