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났습니다
신호대기중에 옆인도에서 오토바이가 운전석쪽문을 접촉하였습니다
보험처리 한다고해서 신고를안했는데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주행중에 사고가난거니깐 쌍방과실이라네요 제가 어의가없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목격자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받고 목격자 진술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접촉시 목과 어깨쪽에 무리가 있어서 진단서를 끊어보니 2주가나왔습니다
경찰조사가 오토바이 80 제가 20 과실이있다네요
이런경우에 병원에 입원한다하면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다 부담하고
위로금도 나옵니까?
아니면 제가 과실20이 있으니깐 제가 병원비 따로 부담해야될부분이 있는겁니까??
그리고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가 아프다면서 자기도 병원에 입원해야된다고하는데
그럴경우엔 제 보험으로 대인보험처리를 해줘야되는지요??
20프로 과실밖에 엄는데 제 보험으로 오토바이 수리비랑 병원비를 처리해줘야됩니까??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2주진단이니깐 얼마정도 받을수있는겁니까.?
답변
치료비는 전액 보험회사에서 지불합니다만 위자료나 휴업손해액에서 지급된 병원치료비의 20%를 공제합니다.
20%과실에 따른 상대방 피해도 보상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