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오토바이사고
답변
큰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시네요. 과실 20%정도 예상되나 큰 부상없으신 경우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보험처리하게되면 차량수리비와 오토바이 수리비의 20%를 부담하라고 할것 같습니다. 다리가 아파 병원가시게 되면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겠으나 위자료, 휴업손해로 지급될 금액이 있으면 전체손해액중 20%를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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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