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교통사고문의
답변
신호가 바뀐후 신호체계가 영향을 주는 범위내에서 사고 발생하였다면 오토바이 신호위반적용될 수 있으며, 신호체계가 영향을 주는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급차선변경정도의 과실이 적용되어 60~70%정도 과실이 예상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과실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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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