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에서, 상대방은 1차로로 가고있었고요
저희차는 2차로로 가고있었습니다.....
길은 대략 이런식인데요 [ 터널지난뒤 내리막길이 있으면서, 톨게이트식으로
[우회전해서 올라가면 서울방면]
이런식이였는데요, 1차로에서 가던차량이 다급하게 2차로로 확틀면서
갑자기 들어가기위에 속력을 확줄였고요, 깜빡이도 키지않고 들어왔습니다
서울방면으로 가려고했던거같습니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았을때요..
그 운전자분도 그것은 시인하였구요
저희차는 2차로로 달리고있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희차는 왼쪽범퍼와 왼쪽라이트부분이 깨졌고요,
상대방차는 우측후방범퍼가 손상된 상태이구요,,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나오게되는것인가요 .. 답답해서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고속도로상에서 차선변경사고는 9:1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사고지역이 톨게이트부근이라면 8:2정도로 조정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