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토바이를 타다가 새벽 6시즘 무단횡당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는데요. 전 50키로정도로 달렸었고..빗길에 미끄러져 결국 사고가 났는데요..
만약에 개인합의를 못봤을경우 경찰에서는 별금이 꽤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대충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 있을까요??
피의자측은 6주나왔고요 수술을 했는데요..
최대한 개인합의를 보려고 연락을 하는데 피하는건지.. 2주가 지났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합의서를 받아오라고 하고요..
자세히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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