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도로 즉 말하면 왕복 2차선 이고요, 가해는 왕복 4차로 입니다.
신호가 없는 교차로 입니다. 제가 먼저 교차점에 벗어났으나 , 2차로지점에
거의 다간 상태에서 가해자 차가 제 오토바이 뒤쪽을 들이 박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오토바이 보험들어주는 보험사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07년 까지 넣다가 어쩌다보니 못 넣고 알아보니 안된다는 말뿐.
그래서 보험 안들고 있었습니다. 보험 들어라고 물어봐서 못들었다고
말하니까 왜 안들었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들겠으니 받아주겠냐고 했죠. 자기들 그것 담당 아니래요 . 그래놓고 하는 말은 기가 막힙니다.
아줌마는 보험을 안들어서 자기들이 사고 현장도 안 보고 50 : 50 이라고 나온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교차로사고는 쌍방향 이랍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 대 차 가 아니라 명세기 소나타 2 로 오토바이를 박아놓고 그럽니다.
※전 딸입니다. 엄마가 억울하대서 여기서 올립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전화주세요 .. 엄마가 받을겁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고현장을 보고 판단하는것이 신뢰감을 주는것은 명백합니다만 설명을 잘 해주셨으므로 보지 않아도 설명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할때 오토바이 소로에서 진행한 차량은 대로 차선의 차량이 우선입니다. 따라서 기본과실 60:40 즉 가해자였다가 오토바이 선진입 인정되는 경우 50:50으로 산정됩니다. 판례를 기준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과실도표에 의한 과실입니다.
참고하시고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