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세상에 이런일이
답변
정부보장으로 우선 처리를 받으시고 본인 또는 배우자나 부모님 자동차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보험이 있으신지 확인하여 처리받는 방법외에는 개인적인 민사합의 또는 소송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처리 예외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2.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4.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5.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이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6.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7.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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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