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17일 17시경 2차선 도로에서 택시는 중앙선1차선에서 주행중이었고 저는 2차선 주행중이었습니다.
주행중 앞에서 택시가 차선을 물고 직진주행 이라서 저는 속도를 줄이고 정지를 하였습니다 택시가 계속 차선을 물고 직진을 하기에 저도 직진을 하는데 택시가 1차선에서 갑자기 방향지시등도 키지않고 우회전을 들어와서 2차선 직진주행중이었던 저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택시가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조사되어 택시 기사님은 스티커 벌금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택시 공제조합에서 나와서 6:4라고 주장을 하며 억지를 부립니다 제가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잘모르지만 이것은 아닌것 같아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과실이 없는것은 아닌것을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6:4가 정당한것 입니까??그리고 오토바이에 탑승자가 있었습니다 이탑승자는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통사고에 지식이 없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륜차와 차량간의 차선변경중 사고시 차량이 차선변경중 발생한 사고과실의 기본은 8:2이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10%가산됩니다. 그러나 사고지역이 자동차전용도로일 경우 과실이 과실은 6:4정도가 타당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