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 아침귀가시 남편차가 중앙선침범해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남편은 왼쪽커버길에서 오른쪽커버로 나오는길에 상대트럭을 정면충돌한사건입니다 지금의 정황은 남편이과실98%이라고 나오고 있는상태 트럭이 실수한증거를 찾을수없는 상황이구요 그렇다면 트럭의적극적피항에 대해 얘기해보면 트럭운전자는 충돌하기 대략15-20미터지점에서 신호를 받고왔고 트럭에있는 타고미터수치는 38키로를 넘지 않았더라구요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고 38키로속도였다면 충분히 정지 할수있었고 피항할수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한번 상담받아 해보고 싶습니다
답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판단되므로 상대방 트럭의 과속, 신호위반등 위법한 상황이 없다면 과실을 잡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