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인줄 알고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하고
개인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도중 머리쪽에 이상징후(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머리가 멍해지면서 온몸이 축 늘어짐)가 생겨 MRI를 촬영하여 이상없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또 이상징후가 생겨 다시 종합병원으로 이송 혈관CT촬영하여 동맥류 발견 의사는 이상징후와 동맥류는 무관하고 동맥류는 오래전 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하며 동맥류 치료가 시급하다며 혈관조영술 검사를 권고하고 이상징후는 그 후에 다른 검사를 하자고 하였음
검사결과 혈류가 정상 수술은 위험성이 크니 혈압관리만 잘 하면 괜찮다는 의사 소견 그러는 사이 혈관조영술 검사후 이상징후도 없어져 퇴원하게 됨
그러나 진료비 정산 과정에서 혈관조영술 검사비와 선택진료비를 의.보로 처리해야 된다며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자.보의 비급여 부분도 환자에게 부담시킴
또한 개인병원의 머리부위 MRI촬영비도 의.보로 처리하여 환자에게 부담시켰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증상이 있어 검사를 했는데 의.보로 처리한 병원이 정상인지 정상이라면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교통사고로 병원내원하여 진찰하다 발견한 기왕의 질병 검사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것이 정상적이며, 자동차보험 진찰진료비중 비급여 부분은 보험회사와 협의하셔서 정산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보험공단 또는 자동차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