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께서 이번에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우선 상황이
U턴을 하고자 1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보행신호가 되어 U턴을 시도하던 도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음주운전중 U턴시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과 신호관련 사고는 무관하다고 하여 이점또한 의문시 되지만 우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심야고 목격자가 하나도 없어 서로 경찰측에 상황설명만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저는 보행신호시 파란불에 U턴을 하였으나 상대방측은 신호가 황색일때 진입하여서
진입후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걸 알게되었고
이점은 상대방측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대방이 진입하고 교차로를 지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순간에는 이미 정지신호였고
이를 무시하던 상대차량과 유턴하던 저를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변
아직 경찰에서 조사진행 사건 같습니다. 진술내용과 신호체계등을 바탕으로 담당경찰관이 현명한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음주운전은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며 만일 님께서 신호위반으로 결정되어 음주자가 피해차량인 경우 보상금 산출시 음주운전에 대한 과실이 감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