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금요일 남편이 배달 오토바이와 사고가 있었습니다. 2차선 도로이긴 한데 일방통행 길이고(중앙선이 지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길은 새 길이
생기면서 일방통행 길이 되었습니다.)남편이 가던길이 차량이 많이 주차되어 있어서 중앙선을 살짝 넘으면서 주행하던 길에 오토바이와 부딪혔다고 합니다.
분면히 그 길은 올라갈 수만 있고 내려올수는 없는길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친곳이 없고 서로 과실이 있기때문에 연락처를 받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귀가해서 사고간 난 직원의 중국집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남편이 혹시몰라 보험회사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대방 측에서도 접수를 하고, 후에 입원까지 하였네요. 전치 8주가 나왔고, 오토바이 수리비용이 50만원 나왔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 저희쪽 과실
20%로 처리하였으나 상대에서 인정을 안해 50대 50으로 하였구요...
저희 쪽에선 차 수리비용이 35원 나왔습니다...상대의 과실이 큰데도 저의쪽의
손해가 커서 조금 억울한 맘 입니다.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괜찮던 남편이 목과 허리쪽의 통증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병원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잘 해결이 된 문제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참 상대쪽에서는 합의금조로 130만원쯤 받았습니다.
답변
과실비율이 20%에서 50%로 수정된 이유가 너무 불분명하네요.
남편분이 병원치료받으시는 경우 치료비는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8주진단에 130만원이면 치료비도 충분하지 않아보입니다. 보험가입이 잘되어 있으신것 같아 다행스러운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