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4일사고입니다
저는오토이로택배하는사람인데요
이런사고의경우어떠게해야하나요
상대방오토비이 남바없는스쿠턴데요 즉무보험오토바이지요
24일날 동대문에서 술을많이먹은상태로 스쿠터로막비척비척오더니 중앙선을넘어와서 저를밭아버리네요 전짐까지실고있어서 넘어지면서 허리무릎을다쳐지요 일어나서 황당한사고라112신고를해읍니다 그런데상데방술이만이취해있어
알아서하라고 도망을가버리더군요 나중에이리저리찻다가 골목길부근에서경찰서아저씨 붙잡아읍니다 경찰서에가서서로조사밭고 알콜수취가자그만치 0.16이나오더군요 문제는 상대방보험이없어서 자비로병원입원을해서치료를밭아고진단2주오토바이수리비용40만원견적경찰서에제출해읍니다 사고낸당사자는황당하게도돈이전혀없다고하네요합의도안볼것같구요 저는이런경우에어떻게해야할지 망막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답한 사고를 당하셨군요.
스쿠터사고 즉 50cc미만 오토바이는 보험강제가입제외 대상이라 정부보장사업으로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 종합보험중 무보험차상해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민사로 청구하는 방법외에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