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메일로 문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우선 사고의 대략적인 경위는, 24일 수요일 15:00경 교차로에서 녹색신호일때 건너고 있었는데 좌회전차량이 많고 특히 버스가 많아서 시야가 많이 가려진 상황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좌측에 갑자기 차가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 차의 본네트의 좌측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 교차로는 반대편에서 좌회전 금지구역이었고 가해자 차량은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이었죠...
문제는 가해자 측이 내가 시인하니까 경찰은 부르지 말자고 해서 보험접수만 하고 거기를 떠났습니다만, 오늘 병원을 가니 100%가 아니고 9:1이니 8:2니 이런 소리를 하길래 신고를 하겠다고 하니 그럼 100%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물은 처리가 되었으나 대인에 관한 보상은 현금으로 대충 합의를 보자며 대입접수를 취소를 해버렸네요.. ㅡㅡ;
아무리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해도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봐달라면 치료비는 다 주겠다며 고집을 부리네요...
그래서, 개인부담으로 진료를 받았고, 입원은 하지않아도 될 정도이니 크게 아프지는 않습니다(전치 3주 나왔네요)...
하지만 솔직히 10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데 합의금 및 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고는 처음 당해봐서 어찌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후유증도 걱정이 됩니다...
즉, 궁금한건 가해자가 계속 말을 바꿀 경우, 경찰에 접수를 해야되는지 알고 싶고요, 가해자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면 형사(물론 신고는 안했습니다만...) 민사 합의금의 적정수준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네요...
추운데 고생하시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항상 행복하세요~
답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위해서는 경찰서 신고하시는것이 바랍직합니다.
경찰서는 물론 보험접수도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는 향후 후유증관계를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명쾌한 해결방법은 경찰서 신고하시것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