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하십니다
피해자 이호남이라합니다 먼저 지방방문(전주) 상담도 가능하신지 여쭈어 봅니다
(사고내용)
2008년 3월16일 가해자차량이 가드레일을 피하려다 중앙선을넘어 피해자 차량을 정면으로 충돌한것으로 알고잇습니다 그리고 가해운전자는 음주 만취로 조사가되엇고 피해자 운전자는 사망 그리고 조수석 저는 중상을 입엇습니다
*사망자쪽은 모든 합의가 끝난상태이고 저는 형사합의만 햇습니다
*보험합의가 남아잇는데 지금합의를 봐야할지가 궁금하구요??
*과실이 나올지가 궁금하구요 100% 과실이라곤 햇지만 궁금합니다*
(진단 내용)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대퇴골 내과골절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및 후외방 불안정성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탄 후각부파열
*좌측 거골 골절
좌측 하악 우각부골절
치아 완전 탈구 (3개)
좌측 혈흉
좌측 횡경막 파열
우측 경골 내측 고평부 골절
좌측 제6늑골 골절
*수술은 9워8일 다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남은것은 치아와 핀제거술 성형술
이남아잇슴니다
오늘 보획회사측으로부터 예상액으로(후유장해9%)치아와턱금속판은 뺀 4500만원을 말하더군요 (다리핀제거술과 성형술포함)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적다는 생각
합의는 안한 상태이며 어찌해야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어느변호사 측에선 장애를 피해자측에서 끈어오라하더군요
변호사 사무실 측에선 장애판정 진행을 안해주나요 ??
손해사정을 써야하나 변호사를 써야하나 고민중이고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변호사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모든게 궁금합니다 *진단내용상 장애는얼마나 나올까요??
빠른 답변 기다리겟습니다
답변
저희 사이트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방문상담 가능하며 소송진행전 합의를 원하시면 장해진단및 신체감정 업무진행도 합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로 팩스나 우편으로 진단서와 사고사실확인원, 사고전 소득증빙자료를 보내주시면 현재 보험사측에서 제시한 보험금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해 드리고 부당한 보험금으로 제시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향후 일정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