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 직업을 안써서다시올립니다
답변
보험약관기준으로는 간병비 지급이 안되는 병명입니다만 민사적으로는 간병비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오랜기간 간병하셨겠으나 수술전후 보행이 어려웠을것으로 의사선생님께서 소견가능한 기간내에서 건설인부보통임금으로 산출됩니다. 향후 님께서 재활치료가 필요한 정도와 비용은 후유장해진단내용과 함께 신체감정으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는 법적으로는 합의절충할 수 없으며 설명 및 의견개진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만 합의 또는 소송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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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