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신호대기 중에 정차 중인 차를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는 가스차량인데 가스 충전 후 충전소를 나오면서 담뱃불을 붙이다가 폭발하여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정차중인 차를 충돌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차는 1인 한정 보험에 들어있고 운전자는 차주와 다른 사람 입니다. 피해차량은 보험 가입 액 이상으로 견적이 나와서 폐차를 결정 하였습니다.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사에서 지급을 하고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로 인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차를 세로 구입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 운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아님 차주에게도 같이 책임이 있나요? 차량 안에 있던 다른 물품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 한가요?
답변
폐차로 인해 새차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유자와 운전자에게 연대하여 배상청구 하시는 것이 실익있을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