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에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주 도로이고 먼저 진입한 상태에서 부딪혀
과실이 7(상대방):3이 나왔습니다.
초기진단 3주(MRI 촬영시(추간판 수핵 탈출증), 어깨 염좌, 목 염좌)받고, 입원한 상태에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4일에 추가진단 2주를 더 받고 입원중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것은 대인합의 때문입니다..
입원 11일차에 상대방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56만원에 합의를 하자더군요.
제 과실 30%를 공제해서 56만원 이랍니다.. ㅡ.ㅡ;
몸 아프니까 다음에 이야기 하자 그러고 보냈습니다.
저의 직업은 LG디스플레이 장비조작자(오퍼레이터) 입니다.
월평균 급여로 하면 대략 280정도 되구요...
보험회사 직원 말로는 급여가 나오는 상태라서 월평균 급여로 따지는게 아니고
연차로 대체했기 때문에 휴가비의 80%를 보상해준다네요..
연차로 따지면 하루에 80%해서 6만원 정도 됩니다.
대인합의도 과실을 따지는지, 또 상실수입부분을 연차로 보상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대인 합의시에 위자료 + 치료비 + 상실수입금 이것 말고도 더 있는지요..
다음주 부터는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아, 30일쯤에 퇴원예정 입니다.
퇴원일 기준으로 연차사용 21일 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어느정도선에서 합의가 적당할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대인합의시도 과실을 따집니다.
즉 모든 손해배상책임은 공평하게 분담되어야 하므로 치료비,위자료, 일실수익등 모든 손해액에서 본인의 과실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손해는 명칭그대로 일을 못해 발생한 손해입니다.
소송시 일실수익은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기간을 배상받습니다만 보험약관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발생된 병원치료비용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되므로 정확한 합의금 산출은 총 비용을 확인해야 가능하겠으며 장해가 발생되지 않는한 위자료,치료비,휴업손해액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