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2차선도로에서 제가 1차선으로 달리고잇섯는데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여서
진진으로가려하는데
제오른쪽앞에잇던오토바이가 제왼쪽앞인좌회전차선을타려고 하는것이엇습니다
전밤이라 그오토바이가 깜빡이를키고들어온것도아니며
제앞쪽으로 갑자기오시길래 저도놀라서 급정거를하며 왼쪽으로피햇는데
그오토바이의 진행방향도 왼쪽이다보니
차의오른쪽앞부분과 오토바이 끝이 살짝다서 오토바이가 쓰려졋습니다
차는거의속도를다줄인상태여서 큰사고는안낮지만
오토바이 타신분은 사고즉시병원가서 엑스레이를 촬영한결과
오른쪽다리에 타박상이라고합니다 뼈에는문제가없고요
하지만 제가 사고가 처음이고 타인명의에차라서 보험에들지도안은상태여서
보험처리를하지않앗습니다 오늘이 다음날이라 만나기로햇는데요
제가 몸상태가 괜찬으시냐고 물어보니 머리도아프고허리도아프로
이렇답니다 저에게 다덮어씌울려고하는것같은데 .
다 제잘못인가요 ?? 그림설명은 이제목과똑같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렷습니다
꼭 빠리고 신중한 답변좀부탁드려요,
답변
기록해 주신 사고내용으로는 오토바이가 가해자입니다.
님께 전적인 책임을 묻는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차로와 전10m이내에서는 차선변경이 금지 되어 있고 일반도로상에서도 차선변경을 하던중 사고는 양보를 불이행한 과실보다 큽니다. 과실은 10%정도 부담하실 수 있겠으나 보험이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지급되는 상황인 점 고려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