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선과 8차선교차로 충돌사고 저희차 승용차와 투산밴차와 충돌 우리차는 4차선차로에서 푸른신호등을 보고 진입하여 중안선을 넘어서 8차선차로 3차선지점에서 투산이 3차선으로 진입하여 우리승용차의 우측측면조수석을 완전 크로스로 충돌했습니다. 푸른신호등을 보고 진입했으나 충돌시에는 노란색이었음 그러나 투산도 푸른신호등에서 진입했다고 함 목격자가 없음 투산은 처음에는 2차선에서진입했다고하다가 3차선으로 진입했다고 진술을 정정하고있고, 그때 4차선에 있던 영업용 택시기사는 푸른신호를 보고진입하는데 전방에서 쿵소리와함께 투산이 튕겨나와 자기영업용택시 좌측법퍼부분을 충돌했다고 진술하고있습니다.그리고 현장에가보니 4차선차로에서 붉은 신호가 점등후 3초후에 8차선에서 푸른신호등이 점등했으므로 그들진술데로 한다고 해도 자기들은 정차했다가 푸른신호보고진입했다고하는데 신호보고 진입을 했다면 2,3초간의 시간이경과된다면 푸른신호등이 오고 그것을 보고 진입했다면 우리는 교차로진입전에 붉은신호를 보고진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데 이것은전혀안맞고 투산은 정지했다가 충돌한 것이 아니고 달려오다가 우리승용차와 측면충돌을 한것입니다. 이렇게 신호위반사고에서 목격자가없다면 어떻게 판결을 하나요 서로 푸른신호등에 진입했다고 할것인데 이것은 판결의 근거진술은 안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우리가 붉은신호에 진입을하면 우리가 자기들 측면을 받을 것이고 자기들이 붉은신호를 보고 진입했으므로 우리의 조수석 측면을 받은것이라고 추정이됩니다. 저는 사고가난 차운전자의 남편입니다. 우리집사람의 진술을 거짖이라고 가정을 해도 저는이해가안갑니다.
목격자가없는 교차로신호위반사항은 어떤근거로 신호위반을 가려내는지요?
답변
현장조사는 사고당사자의 진술과 그내용을 근거로 사고전 주행경로와 신호체계, 목격자 진술과 그 내용의 진위를 따져 신호위반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이 어려운경우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하기도 합니다.